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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커플 이야기 창고

제2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이란 ?

by 부부커플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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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텐탁!! 안녕하세요!!!

 

부부커플입니다...^^

 

 

 

오늘은 윤창호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윤창호 법으로 2019년 6월 25일부로 시행하여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윤창호 법 이란 뭘까요???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전역을 앞둔 22세 윤창호 씨는 친구들을 만나

귀가하던 중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15m를 날아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부터 추락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고 일로부터 46일 후 끝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와.. 전역을 앞두고 정말 이제 사회에 나와서

꽃필 나이에.. 저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니..

그것도 가해자가 무책임한 음주운전으로..

 

사실, 음주운전이라는 게 정말 나는건 한순간일지라도

정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게 되는 건데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분들은 윤창호 씨가 뇌사상태일 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윤창호 씨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처벌을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 했는데요.

 

국민적 공감대를 많이 이끌어내어 

음주운전 강화 법인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국회에서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여졌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강화 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국회에서는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해당 개정안을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면허정지 기준을

현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에서 2회로 강화됐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을 더 강화되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는 소주 한잔만 먹어도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나는 취하지 않았다?

나는 괜찮다? 이건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꿈 많은 청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법안이니

우리 모두 도로의 평화를 위해 

대리운전 꼭꼭 합시다

2~3만 원 아끼려다 평생 후회를 남기지 말고

모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우리 약속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부커플 이였습니다. 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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